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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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/평가

구분
질문/답변
A

각 부처별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‧추천하여야 하며,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. 각 소속기관의 교육훈련 담당자에게 교육대상 추천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A

주요 과정별 교육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교육신청절차
구분 교육이수 가능 여부
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
장기과정기본교육(고위정책과정)OOO
기본교육(5급신규)OXX
기본교육(5급승진)OXX
기본교육(7급, 9급신규)OXX
기본교육(행정실무자과정)OXX

※ 일부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대상은 상이할 수 있음.

교육생 복무 관리

구분
질문/답변
A

수업일정과 예비군훈련일정이 겹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병무청에 신청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. 필요 시 교육생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
<병력동원훈련 연기>

○ 관련규정 : 병역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규정 제19조
○ 연기사유 : 국가기관,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
○ 처리기준 : 교육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○ 확인사항 : 교육기관 확인(교육생증명서제출)
○ 신청시기 : 소집기일 5일전까지
○ 신청방법 : 병무청(www.mma.go.kr) 홈페이지에서 「민원마당」 → 「민원신청, 조회」 → 「예비군, 전역자 민원」 → 「동원훈련연기신청」

A

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료처리 되며, 이 경우 결강(조퇴)시간을 제외한 실제 이수시간이 인정됩니다.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, 전체 학습시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.

A

본인의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시간만 승인해 드립니다. 단, 이 경우 승인받은 결석/결강으로 감점처리 됩니다. 졸업식, 시험 등의 사유는 비감점으로 처리됩니다.

A

본인의 졸업과 관련된 논문심사, 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외출・조퇴(비감점) 등이 가능하며, 반드시 사전에 근무상황신청서・재학증명서・논문심사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A

지각자는 직접 현장으로 합류하여 현장 인솔관에게 확인 받은 시간부터 출석 처리됩니다. 불참 시 무단결석 처리되므로 현장학습 시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.